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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맨션에서도 주민표는 옮길 수 있는가? 주소 변경의 주의점을 해설

최종 갱신일:2025.07.26

월간 맨션을 이용할 때, 「주민표를 옮겨도 괜찮습니까?」 「주소 변경은 필요?」라고 의문으로 생각하는 분도 많은 것이 아닐까요. 월간 물건은 출장·전근·진학·가주거리 등 단기~중기의 체재에 편리한 거주입니다만, 주민표의 이동이나 공적 수속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월간 맨션에서 주민표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의 계약 형태나 이용 기간, 주소의 취급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주민표의 이동이 가능한 월간 맨션의 특징이나, 필요한 수속, 찾는 방법의 요령까지, 처음의 분이라도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일시적인 거주에서도, 주민표의 등록은 필요?」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은, 꼭 참고해 주세요.

목차

[표시]

월간 아파트에서도 주민표를 옮길 수 있을까?

「월간 맨션은, 주민표를 옮길 수 있는 것인가?」단기 체재나 가주거리로서 인기의 월간 맨션입니다만, 주민표의 이동이나 주소 변경을 수반하는 이용을 생각하고 있는 분에게 있어서, 이 의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맨슬리 물건으로 주민표를 옮길 수 있을지 어떨지는, 「계약 형태」나 「물건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이 파트에서는, 월간 맨션과 주민표의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나 주의점을 알기 쉽게 해설해 갑니다.

월간 맨션의 「계약 형태」와 주민표의 관계

월간 맨션은 계약 형태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임대차 계약형」으로, 일반적인 임대물건과 같이 주소 변경이나 주민표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 타입입니다. 녹음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시에 「임대차 계약」으로서 교제되는 물건이면, 장기 체재나 생활 거점으로서의 이용이 전제가 되고 있어 관공서에서의 수속도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서의 조항이나 기간의 명기 등, 사전의 확인이 트러블 방지의 열쇠가 됩니다.

여관업과 임대계약의 차이란?

「맨스리 맨션」이라고 해도, 운영 형태가 여관업법에 근거하는 것과, 통상의 임대 계약에 의하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심의 액세스 양호한 입지에 있는 물건이나, 주간 맨션에 가까운 운영 형태의 것은 여관업에 해당하는 것이 많아, 주민표의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편, 보통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월간 물건은, 주거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주민표의 등록이 가능하게 되는 케이스도 많아집니다.

주민표를 옮기는데 필요한 조건이란

월간 맨션에서 주민표를 옮기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됩니다.또, 계약 형태가 「임대차 계약」인 것도 중요한 조건의 하나입니다.게다가, 체재 기간이 1개월 이상 있는 것, 본인 명의로의 계약인 것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월간 맨션 중에는, 법인 계약 불가·개인 계약 한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 조건을 채우는지 어떤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또, 생활 실태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비의 사용 상황 이나 광열비의 계약 내용등을 요구되는 일도 있습니다.이러한 조건을 클리어 하고 있으면, 주민표의 등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단, 지역마다 해석이나 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시구정촌의 창구에 상담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주민표의 등록이 「가능한 물건」의 특징이란

모든 월간 맨션에서 주민표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몇개의 조건을 채우는 물건이면, 월간 이용중에서도 주민표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기간의 명확성이나 설비의 충실도, 실제의 생활 실태가 수반되는지 어떤지, 그리고 운영 회사의 서비스 대응 상황등이 포인트가 됩니다.이것을 파악해 두면, 단기 체재나 가주마이, 전근 등의 이용시에서도, 주민표가 옮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트러블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주민표의 등록에 대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월간 맨션의 특징을 소개해 갑니다.

장기 체재 OK · 계약 기간이 명확한 월간을 선택하자

주민표를 등록할 수 있는 월간 맨션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이상의 체재가 의무화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형의 물건이면, 관공서에서도 생활 거점으로 판단되기 쉬워집니다. 약 형태」에서는, 거주 실태가 있다고 간주되기 어렵고, 주민표의 이동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도내 주요역에의 액세스가 좋은 연선 물건등에서도, 장기 이용 가능의 명기가 있을지 어떨지는, 주민표 등록의 판단 재료가 됩니다.

가구 첨부·거주로서 이용되는 케이스가 많은 물건

가구 가전 부착의 월간 맨션은, 냉장고·세탁기·침대·전자 레인지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설비가 한데 모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이러한 물건은, 단순한 숙박 시설이 아니고, 실제의 거주로서 장기 체재하는 쪽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관공서에서도 생활의 본거지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포스트의 설치나, 광열비·인터넷의 개별 계약이 가능한가도 중요한 확인 포인트입니다. 거주지나 전근시에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설비 중시형의 물건을 찾는 것이 득책입니다.

「쓰리」등 서비스 제공 회사의 대응 상황도 확인을

주민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회사의 방침에도 크게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쓰리나 리브맥스 등의 대형 월간회사에서는 주민표 등록 여부에 대해 사전에 상담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각사의 공식 사이트에서는, 「주민표 등록 대응」이나 「청소 제출용의 계약서 발행 가능」이라고 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케이스도 있어, 손님 전용으로 명확한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주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물건이 있으면 빨리 문의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덧붙여 여관업 중심의 회사에서는 주민표 등록에 비대응인 것도 많기 때문에, 「상담 가능」 「등록 가능」등의 지정이 있는 서비스를 우선해 선택하는 것이 득책입니다.

주민표를 옮길 때 구체적인 절차와 흐름

월간 맨션에서 주민표를 옮기는 수속을 실시하는 경우, 몇개의 스텝을 정확하게 밟아야 합니다. 에 준비해 두어야 할 서류나 확인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필요 서류나 관공서에의 신고 순서, 입주로부터 퇴거까지의 주의점을, 기본적인 흐름에 따라서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의 흐름(청소에의 신고)

우선, 주민표를 옮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민 등록이 있는 자치체로 「전출 신고」를 제출해, 전출 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그 후, 이사처의 자치체에서 「전입 신고」를 제출해, 새로운 주소에 주민표를 등록합니다.

월간 아파트를 주거로 이용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마이 넘버 카드 등)
  • 임대차 계약서(계약자 본인의 성명 포함)
  • 전출 증명서(전 주소의 지자체에서 발행)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 회사로부터 주민표 제출용의 보충 서류(재주 증명서등)를 발행해 받을 필요가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계약시에 「주민표 등록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신청하면, 부드러운 대응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소 변경·이체 신고·우편물의 수취 대응에 대해서

주민표를 옮긴 후에는 주소와 관련된 많은 서비스와 서류도 함께 변경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등록처의 변경을 잊지 않고 실시합시다.

  • 건강 보험증, 운전 면허증, 은행 계좌, 신용 카드 등록 주소
  • 스마트폰 계약이나 인터넷 서비스 등의 청구처
  • 우편 주문 사이트 및 포인트 서비스 등 등록 계정의 주소 정보

또, 우편물이 확실히 닿도록(듯이), 우체국에서의 「전송 신고」제출도 필수입니다. 특히 월간 맨션에서는, 포스트가 무기명이거나, 공유 스페이스내에서 방 번호만의 간이 표시이기도 하기도 하고, 목적지 미비에 의한 반송이 발생하기 쉬워지고 있습니다.

주소 기재는 「○○님/○○호실」까지 정확하게 실시해, 필요에 따라서 우편물의 수취에 대해서 관리 회사에 문의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주~퇴거까지 해 두어야 할 주의점이란

월간 맨션은 종종 일시적 또는 중기적인 거주지로 이용되기 때문에 입주에서 퇴거까지 대응해야 할 점도 일반 임대와 약간 다릅니다. 때, 생활 실태의 증명으로서, 공공 요금의 사용 명세나 우편물의 대기를 보관해 두면 안심입니다 일부 자치체에서는, 월간 이용으로의 주민표 등록에 대해, 「거주 실적이 있는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남겨 둡시다.

그리고, 퇴거시에는 반드시 전출 신고를 제출해, 다음의 주거에 맞추어 재등록의 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속을 잊으면, 건강 보험증이나 연금 관계의 통지가 전의 주소에 도착한 채가 되는 리스크가 있어, 행정 서비스의 수취 누락으로 연결되는 일도 있습니다.또, 단기로 전거를 반복하는 경우, 「왜 주민표를 옮겼는지」라고 이유를 묻는 일도 있기 때문에, 전거 목적(취직・연수・가

월간 아파트에서 주민표를 옮길 때의 주의점

월간 맨션에서 주민표를 옮길 때에는 관공서에 신고하는 것 외에도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특히 단기 이용이나 가주거리로서의 입주를 전제로 한 경우, 생활 서비스나 공적 서류의 변경, 우편물의 전송 설정 등, 세세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집니다.

이 섹션에서는 주민표 이전 후 할 일, 간과하기 쉬운 절차 및 판단의 포인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체국에서의 전송 수속이나 생활 서비스의 변경

주민표의 주소를 변경하면, 우선 최초로 우체국에서의 「전송 신고」제출을 잊지 않고 실시합시다. 우편물이 수신처 불명으로 반송되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생활 인프라 관련 등록 정보도 동시에 변경해 두면 안심입니다.

  • 휴대 전화 · 인터넷 회선 등의 통신 서비스
  • 광열비나 NHK 등의 청구처
  • 신용 카드 및 우편 주문 사이트의 등록 주소

단기 체재라고 해도, 생활 서비스의 등록을 방치하면, 중요한 소식이나 청구서가 닿지 않게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고객 대응에 강한 월간 운영 회사라면, 이러한 전송·변경 안내도 정중하게 팔로우해 주는 일도 있습니다.

건강 보험증이나 운전 면허증 등 공적 서류의 주소 기재 변경

주민표의 이동이 완료되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이 공적 서류에 기재된 주소의 변경 수속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서류가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증(국민건강보험이라면 지자체, 사회보험이라면 회사 경유)
  • 운전면허증(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센터)
  • 내 번호 카드
  • 연금 관련 서류, 세무 통지 등

월간 맨션과 같은 일시적인 거주지라도 주민표를 옮기면 그 주소가 정식 등록처가 됩니다.

특히 운전면허증이나 건강보험증의 기재 변경은, 본인확인의 장면에서 빈번히 사용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단기 이용, 임시 주거, 출장 등 목적에 맞는 판단

월간 아파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주민표를 옮길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한편, 3개월 이상의 체재나, 보험·교육 등의 행정 서비스의 신청이 관계하는 경우에는, 주민표를 옮겨야 할 필요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의 체재 기간에」 「어떤 행정 수속이 발생하는지」를 잘 생각한 다음에, 주민표의 이동이 정말로 필요한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 월간 아파트에서 주민 표를 이전하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것

월간 맨션에서도 계약 형태나 체류 기간, 설비 조건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표를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여관업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물건이나, 우편물의 수취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주거에서는 등록할 수 없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입주 전의 확인이 불가결합니다.

또, 주소 변경에 따른 생활 인프라나 공적 서류의 변경, 퇴거시의 재등록 등, 기본적인 수속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일시적인 이용이어도, 생활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가지는 월간 물건에서는, 주민표의 취급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해, 필요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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