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주민표란? 대학생과 관련된 기초지식
주민표란,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주소」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대학생이 혼자 생활을 시작하면 주민표를 옮겨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학이나 이사를 할 때, 주민표는 관공서에서의 각종 수속이나 신분 증명에 직결하기 때문에, 생활에 크게 관여합니다.
아래에서는 주민표의 역할과 법률적 위치에 대해 정리하고 대학생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주민표의 역할과 제출이 필요한 장면
주민표는, 개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시구정촌이 기록·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할로서는
-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금융기관이나 휴대전화의 계약, 운전면허의 취득·갱신에 사용할 수 있다
- 행정 서비스나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 선거의 투표권의 부여나 통지서의 송부처를 결정하는 등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학생이 혼자 생활을 시작하면, 아르바이트의 고용 계약이나 장학금의 신청, 임대 계약 등으로 주민표의 제출을 요구되는 장면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주민표는 단순한 주소기록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표를 옮기는 것은 법으로 의무화되고 있는가?
주민표의 이동은 「주민기본대장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이사를 해 생활의 거점이 바뀌었을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시구정촌에 주민표를 옮길 필요가 있다
- 이를 게을리하면 '과료'라는 벌칙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단기간의 하숙이나 귀성을 전제로 한 혼자 생활은 「일시적인 거주」로 간주되어 반드시 주민표를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주택에 주민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 갱신이나 선거권, 행정 서비스의 이용 등을 고려하면, 주민표를 옮기는 것이 생활상 부드럽게 진행되는 장면도 많습니다. 법률상의 의무와 실제 운영의 차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생이 주민표를 옮겨야 할 경우
대학생의 혼자 생활에서는 반드시 전원이 주민표를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의 중심이 완전하게 친가로부터 옮겨지는 경우나, 장기간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법률상이나 실무상도 주민표의 이동이 요구됩니다.
여기에서는, 주민표를 옮겨야 할 대표적인 케이스를 정리해, 대학생이 어떠한 상황에서 신고가 필요하게 되는지를 해설합니다.
생활의 거점이 친가로부터 완전히 옮겨졌을 경우
주민표는 「생활의 본거지」에 근거해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학 진학에 따라 친가를 떠나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혼자 사는 곳에서 보내는 경우에는 주민표를 옮겨야 합니다. 생활의 거점이 옮겨졌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평일의 거주지나 생활비의 사용 방법, 우편물이나 공공 요금의 계약처 등.
예를 들어 대학 근처에서 아파트를 빌려 통학·아르바이트·일상생활을 모두 신주소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친가보다 신주가 생활거점으로 간주됩니다. 주민표를 옮기는 것으로 행정 서비스의 이용이나 본인 확인 서류의 갱신이 원활해져,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불편을 피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장기적인 혼자 생활을 하는 경우
일시적인 하숙이나 몇 달의 단기 체류라면 주민표를 옮기지 않아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만, 1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같은 주소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주민표를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상도 「생활의 거점이 옮겨졌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표를 이동한다」라고 정해져 있어, 장기 거주는 이것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1학년부터 졸업까지 4년간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경우, 주민표를 옮기지 않으면 증명서의 발행이나 선거권 행사가 불편해지고, 최악의 경우는 과료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토지에서 살 예정이 있다면, 빨리 주민표를 옮겨 두는 것이 생활상도 법적으로도 안심입니다.
진학이나 취업으로 주소지가 정해진 경우
대학 진학이나 졸업 후 취업으로 새로운 생활 거점이 확정된 경우에도 주민표를 옮겨야 합니다. 특히 진학 후에는 4년 이상 같은 주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취업에 따라 사회보험이나 세금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표의 이동은 필수가 됩니다.
주민표를 옮기는 것으로, 운전 면허증이나 마이 넘버 카드의 주소 변경이 원활하게 되어,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각종 계약(은행 계좌·크레디트 카드·임대 계약 등)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표를 친가 그대로 두고 있으면, 관공서의 서류나 건강 진단의 안내가 닿지 않고, 중요한 수속을 간과하는 리스크도.
진학·취직으로 거주지가 정해진 시점에서, 주민표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대학생이 주민표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대학생의 혼자 생활에서도 반드시 주민표를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의 거점이 여전히 친가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단기간만의 거주로 간주되는 경우는, 주민표를 친가인 채로 하고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주민표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지를 정리해 해설합니다.
일시적인 하숙이나 단기 임대 계약의 경우
대학생이 일시적으로 하숙하거나 반년~1년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는 주민표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주민 기본 대장법에서는 「생활의 본거지」에 주민표를 두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체재는 「본거지의 이동」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 준비를 위한 수개월간의 체재나, 여름방학·봄방학 동안만의 거주 등은 일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민표를 옮기는 수고를 생략하면서 친가를 생활의 중심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 체재중에 필요한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주민표가 친가에 있는 점을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가가 생활의 거점으로 간주되는 경우
혼자 생활을 하고 있어도, 생활의 중심이 친가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주민표를 옮기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휴가 때마다 친가에 돌아가 생활비의 대부분을 친가에 의지하고 있는 경우나, 공공 요금이나 우편물의 송부처를 친가로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주가 '일시적인 거주 장소'로 되어 주민표를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처나 관공서에서 주소 확인을 할 때에는 친가의 주소를 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의 중심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 방식을 되돌아 보면서 주민표의 취급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간 맨션이나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대학생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월간 맨션이나 기숙사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거주 시설이 되므로, 주민표를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월간 맨션은 계약 기간이 1개월 단위로 단기 이용이 전제로 되어 기숙사도 졸업이나 연도 단위로 입퇴 기숙사가 정해져 생활의 본거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친가에 주민표를 둔 채로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수속의 번잡함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메리트입니다.
단, 기숙사에서 퇴거하고 그대로 같은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사는 경우에는 주민표를 옮길 필요가 생깁니다. 대학 생활의 형태와 계약 기간에 따라 주민표를 옮겨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표를 옮기는 장점
대학생이 혼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 주민표를 옮기면 생활의 편리성이 현격히 향상됩니다. 행정 서비스의 이용이나 본인 확인 서류의 갱신이 원활해져, 수속의 번잡함을 피할 수 있는 것이 큰 이점입니다. 또, 선거권이나 통지 서류의 수취도 신주소에서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 생활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이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사처에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주민표를 옮기는 것으로, 이사처의 시구정촌이 생활 거점으로 인정되어 행정 서비스를 문제 없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가입·주소 변경, 주민표나 인감등록증명서의 발행 등이 신주소의 관공서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친가로 돌아가지 않고 수속이 가능
- 쓰레기 배출 규칙이나 각종 보조금 제도, 지역 의료의 서포트 등, 현주소에서 사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이점
주민표를 옮기지 않으면 서류를 취득하기 위해 일부러 친가의 관공서로 돌아가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대학 생활을 안심하고 보내기 위해서는 주민표를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증이나 마이 넘버 카드의 주소 변경이 원활
주민표를 옮겨두면, 운전면허증이나 마이 넘버 카드등의 공적 서류의 주소 변경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 확인 서류는 아르바이트 채용시나 임대 계약,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 등 대학 생활에서 자주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민표를 옮기지 않으면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갱신이나 재발행시에는 주민표가 있는 지자체에서 밖에 수속할 수 없기 때문에, 친가로 돌아가야 해서 불편합니다.
주민표를 옮겨 신주소에 모아두면, 본인 확인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대학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각종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큰 장점이 됩니다.
선거권이나 각종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주민표를 옮기는 것으로, 이사처의 지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선거는 주민표가 있는 지자체에서 밖에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친가에 주민표를 남기고 있으면, 귀성하지 않는 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정치나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대학생에게는 큰 제약이 됩니다.
또, 건강 진단이나 예방 접종의 알림, 장학금이나 보조금등의 중요 통지도 신주소에 도착하게 되기 때문에, 정보의 간과를 막습니다. 특히 마이 넘버 카드의 갱신이나 보험증의 송부 등, 생활에 직결하는 서류는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표를 옮기는 일상 생활의 편의성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민표를 옮기지 않는 이점
대학생의 혼자 생활에서는, 굳이 주민표를 옮기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고 현지 지자체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또, 취업활동이나 아르바이트시에 친가 주소를 이력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민표를 옮기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을 소개합니다.
절차의 번거로움
주민표를 옮기지 않는 최대의 장점은, 전출 신고·전입 신고라고 하는 번거로운 수속을 생략할 수 있는 점입니다.
이사 시에는 주민표 이외에도 은행 계좌나 보험, 휴대전화 등 주소 변경이 필요한 절차가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단기간의 하숙이나 친가에의 귀성을 전제로 한 혼자 생활의 경우, 매번 주민표를 움직이는 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굳이 주민표를 옮기지 않고 친가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이사 후 사무처리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상은 생활 거점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만, 단기간의 거주라면 운용상은 옮겨지지 않는 케이스도 많이 볼 수 있어 학생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식이나 통지를 현지에서 받을 수 있다
주민표를 친가에 남겨두면 성인식이나 각종 행정으로부터의 통지를 현지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성인식은 주민표가 있는 지자체로부터 안내장이 보내지기 때문에 대학진학처에서 주민표를 옮겨 버리면 현지 친구와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각종 예방 접종이나 건강 진단의 소식, 선거 안내등도 친가에게 닿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에 확인해 주는 안심감이 있습니다. 대학 생활에 집중하고 싶은 학생에게 현지에 주민표를 남겨두면 가족이 지원해 주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큰 이점입니다.
진학에 의해 생활 거점은 바뀌어도, 친가와의 연결을 유지하기 쉬운 점은 주민표를 옮기지 않는 메리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가의 주소를 이력서에 쓸 수 있다
아르바이트나 취업 활동시 이력서에 기재된 주소는 주민표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표를 친가에 남긴 채로 하면, 이력서에는 친가의 주소를 기재할 수 있어 채용 담당자에게 안정된 생활 기반이 있는 인상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일시적인 하숙처나 단기계약의 물건이라면, 주소가 자주 바뀌는 것으로 이력서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친가의 주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취업 활동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의 연락처나 우편물의 수취에는 주의가 필요해, 응모 서류나 통지가 신거에 도착하지 않도록 관리를 궁리하는 것이 빠뜨릴 수 없습니다.
주민표를 옮기지 않는 단점
대학생이 혼자 생활을 할 때 주민표를 친가 그대로 두면, 겉보기 편리하게 느껴지는 반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편이나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신주소에서의 행정 수속을 할 수 없거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하는 것이 대표예입니다. 게다가 주민 기본 대장법을 위반하면 과료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점을 이해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주민표를 옮기지 않는 단점에 대해 소개합니다.
신주소지에서 주민표나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
주민표를 옮기지 않은 경우, 신주소의 시구정촌 관공서에서 주민표나 인감등록 증명서등의 증명서류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류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친가의 관공서까지 가지고 가야 하고, 시간이나 교통비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대학 생활에서는 아르바이트의 고용 계약, 장학금 신청, 각종 수속으로 주민표의 제출을 요구되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매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 부드러운 생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주민표를 옮기고 있으면, 근처의 관공서에서 간단하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면이나 편리성을 생각하면 옮기지 않는 것은 명확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나 보조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주민표를 옮기지 않으면, 신주소의 시구정촌이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지자체 독자적인 의료비 조성
- 학생을 위한 임대 보조
- 지역의 건강 진단이나 예방 접종 등
이러한 항목은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표가 친가에 있는 학생은 신주 지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재해시의 피난 정보나 급부금의 안내등도 주민표가 있는 주소에 보내지기 때문에, 신주에서 중요 정보를 받을 수 없는 리스크도 생깁니다. 생활 거점을 옮긴데 주민표를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본래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쳐 버리는 것은 큰 단점입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과금 위험
주민표를 옮기지 않으면 이사처의 지자체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투표는 주민표가 있는 지역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친가로 돌아오지 않는 한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사회적인 권리를 살릴 수 없는 것은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민 기본 대장법에서는 생활의 본거지에 주민표를 둘 의무가 있어, 전거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료」라고 불리는 벌칙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처분되는 경우는 적지만, 법률상은 의무 위반임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생 가운데는 간과되기 쉽지만, 사회인이 되었을 때에는 신용이나 계약에도 관련되기 때문에, 주민표를 옮기지 않는 위험은 경시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이라도 아르바이트는 주민표를 옮기지 않아도 할 수 있을까?
대학생이 혼자 생활을 시작한 경우에도 주민표를 옮기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채용시에 필요한 것은 이력서나 본인 확인 서류이며, 주민표의 이동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단, 주소의 기재나 서류 제출 시에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근무처에 제출하는 서류와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력서에 주소를 쓸 때의 주의점
아르바이트 응모시의 이력서에는,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소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주민표를 옮기지 않은 경우, 주민표상의 주소와 이력서에 쓰는 주소가 다르게 됩니다.
이 경우 이력서에는 「현주소(하숙처)」와「본적・주민표주소(친가)」를 나누어 기재하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특히, 급여의 송금이나 연락처에 관해서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입해 문제 없습니다. 채용 담당자도 학생의 혼자 사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의 차이 자체가 불리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면허증이나 마이 넘버 카드의 주소와 이력서의 기재가 다르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면 안심입니다.
근무처에 제출 서류와 주민표의 관계
아르바이트의 채용 후에는, 급여 지불에 관련되는 서류(원천 징수표, 부양 공제 등 신고서 등)나 본인 확인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만, 주민표의 이동은 필수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 운전 면허증이나 학생증, 마이 넘버 카드 등의 신분 증명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 확인을 위해서 공공 요금의 청구서나 주민표의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표가 친가에 있는 경우는 친가 주소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 때는, 현주소와의 차이를 근무처에 설명하면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급여 품목이나 세금 처리에 사용되는 주소가 주민표와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주민표를 옮기지 않아도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만, 주소의 취급에 주의해 제출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표를 옮기는 방법과 필요 서류
대학생이 혼자 생활하고 주민표를 옮기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전출 신고」 「전입 신고」 「전거 신고」의 어느 쪽인가를 관공서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처가 다른 시구정촌인지, 같은 시구정촌내인지에 의해 수속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케이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각 신고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전출 신고(이사전의 시구정촌에서 제출)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하는 경우, 우선은 현재 살고 있는 관공서에서 「전출 신고」를 제출합니다. 이것에 의해 「전출 증명서」가 교부되어, 이사처의 시구정촌에서의 수속에 필요하게 됩니다.
- 제출 기한 : 이사 예정일의 14일 전부터 가능하며, 실제로 전출하고 나서도 14일 이내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 필요 서류: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이나 마이 넘버 카드 등), 인감(인인으로 가능), 국민 건강 보험증(가입자만)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전출 신고를 잊으면 이사처에서 전 입수를 계속할 수 없고, 행정 서비스의 이용이나 증명서 발행에 지장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입 신고(이사 후의 시구정촌에서 제출)
새로운 시구정촌으로 이사하면, 관공서에서 「전입 신고」를 제출합니다.
- 제출 기한:전출 신고로 받은 「전출 증명서」를 더해 실시하는 수속으로, 이사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 필요 서류는 : 전출 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인감, 국민 건강 보험증(가입자만) 등
대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나 장학금의 신청시에 주민표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입 신고를 제대로 끝내 두는 것으로 생활이 원활하게 됩니다. 또, 전입 신고와 동시에 인감 등록이나 마이 넘버 카드의 주소 변경도 가능합니다. 기일이 지나면 주민 기본 대장법 위반이 되어, 과료를 부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사하면 빨리 전입 신고를 제출합시다.
전이신고(동일시구정촌내의 이사)
같은 시구정촌내에서의 이사에서는 「이사 신고」를 제출합니다.
- 전출 신고나 전입 신고와 같이 증명서의 교환은 불필요
- 제출 기한 : 이사 후 14 일 이내에 관공서에 신고해야합니다.
- 필요서류:본인확인서류, 인감, 국민건강보험증(가입자만)등으로, 창구에서 간단하게 수속이 완료
이사 신고를 제출하면 새로운 주소가 주민표와 마이 넘버 카드에 반영되어 공공 요금의 계약이나 각종 증명서의 발행이 원활하게 됩니다. 시구정촌내의 이동이라고 해서 신고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주소 변경이 반영되지 않고 서류 제출시에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학생의 혼자 생활에서도, 이사 신고는 잊지 않고 실시합시다.
주민표를 옮긴 후 필요한 절차
대학생이 주민표를 옮긴 후에는, 그 주소 변경에 근거해 다양한 계약이나 제도의 정보를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치하면 행정 서비스나 금융거래에 지장이 생기거나 가족의 부양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민표를 옮긴 후 특히 중요한 절차를 정리하고 원활하게 신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설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의 주소 변경
주민표를 옮기면, 우선 건강 보험이나 국민 연금의 주소 변경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부모의 부양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조합에 신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20세 이상의 학생은 국민연금의 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민표를 옮긴 지자체에서 주소 변경 수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를 잊으면 보험증이 구 주소에 도착하거나 연금 면제나 학생 납부 특례의 신청이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연금은 일상생활에 직결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주민표의 이동 후에는 빨리 주소 변경을 끝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계좌, 신용 카드, 휴대 전화 계약의 주소 변경
주민표를 옮긴 후에는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휴대전화 계약 등 금융기관·통신회사로의 주소 변경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들은 본인 확인의 기본 정보로서 주민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카드의 갱신이나 재발행, 휴대의 기종 변경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는 부정이용 방지의 관점에서 주소 일치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문제 회피를 위해서도 변경은 필수입니다.
또한 은행으로부터의 중요한 통지나 휴대 회사로부터의 청구서·계약 정보도 올바른 주소에 도착하도록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방치하면 생활에 큰 지장이 나오므로, 주민표를 옮기면 금융·통신 관계의 주소 변경도 빨리 실시합시다.
학생의 부양과 근로 학생 공제에 미치는 영향
주민표를 옮기면, 부모의 부양 공제나 근로 학생 공제에 영향이 있다고 걱정하는 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민표를 옮기는 것 자체는 부양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 판정은 주소가 아니고, 공급 금액이나 생활비의 부담 비율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정신고나 연말조정으로 제출하는 서류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학생 공제를 받을 때도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기준이 되므로 필요에 따라 변경을 반영시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제상의 공제나 부양의 계속에 불이익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수속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표와 실제의 주소 정보를 일치시켜 두는 것이 안심입니다.
요약
대학생의 혼자 생활에 있어서의 주민표의 취급은, 생활의 편리성이나 법적인 의무에 직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생활의 거점이 친가로부터 옮겨지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주민표를 옮겨야 합니다만, 일시적인 하숙이나 기숙사 생활 등에서는 옮기지 않아도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표를 옮기는 것으로 행정 서비스의 이용이나 증명서 발행, 면허나 마이 넘버 카드의 주소 변경, 선거권의 행사 등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옮기지 않는 경우는 수속의 수고를 없애거나, 성인식을 현지에서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도 있는 반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선거에 참가할 수 없는, 과료의 리스크가 있는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신의 생활 스타일이나 장래의 진로를 근거로, 메리트와 단점을 비교하면서, 주민표를 옮겨야 할지 어떨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본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