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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되는 것을 해설 | 지불 할 수없는 경우와 대처법

최종 갱신일:2025.08.22

임대 물건을 퇴거할 때 많은 입주자가 신경이 쓰이는 것이 퇴거 비용입니다. 계약 종료 후 청구되는 금액은 때로는 예상보다 고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것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성이 나타내는 가이드라인이나 원상회복의 기준을 이해하면 어디까지가 차주의 부담으로 어디에서 대여의 부담이 되는지 명확해집니다. 본 기사에서는, 퇴거 비용의 구조나 필요한 지불,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의 구체예, 그리고 청구액이 높아진 경우의 대처법까지 해설합니다. 납득하고 퇴거할 수 있도록 알아야 할 지식을 정리해 갑시다.

목차

[표시]

퇴거 비용이란? 임대 부동산을 퇴거하는 데 드는 돈의 기본

퇴거 비용은 임대 물건을 퇴거할 때 발생하는 원상 회복이나 하우스 클리닝, 리폼 등의 비용의 총칭입니다. 입주시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지불이며, 벽이나 바닥의 수선, 설비의 교환, 실내의 청소, 전기 설비의 점검등이 포함됩니다. 청구액은 물건의 상태나 계약 내용, 입주 기간, 배치에 따라 달라져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임대를 임대하는 사람이나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겪는 사람에게는 어떤 비용이 필요하고 어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선은 퇴거 비용의 구조를 이해하고, 지불의 필요성이나 부담 범위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 비용이 발생하는 타이밍과 흐름

퇴거비용은 임대계약의 종료가 정해져 퇴거일이 가까워진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자가 방을 비운 후, 관리회사나 대주측이 실내의 상태를 확인하는 입회를 실시해, 그 결과에 근거해 비용이 산출됩니다.

이때 벽이나 바닥의 더러움, 설비의 파손, 전기 스위치나 조명기구의 결함, 환기 팬이나 욕실의 검게 등 하우스 클리닝이 필요한지 여부도 체크됩니다. 수선이나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원상회복비용으로 청구됩니다. 비용의 확정은 입회 후 견적서와 명세서가 제시되어 입주자가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일부는 금액에서 뺀 경우도 있으며, 다음에 입주하는 사람을 위한 리폼 비용이 일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청구되는 주요 항목과 금액의 시세

퇴거 비용에 포함된 항목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벽지나 크로스의 교체, 바닥이나 바닥재의 보수, 다다미나 襖의 교체, 에어컨이나 환기 팬의 청소, 욕실이나 키친, 목욕탕의 청소, 망도나 창의 점검 등이 있습니다.

금액은 물건의 넓이나 설비의 수, 손상의 정도에 의해 변동해, 1K나 1DK의 방이면 3만~6만엔 정도, 2LDK이상에서는 10만엔을 넘는 일도 있습니다. 게다가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거나 흡연하고 있었을 경우는, 냄새의 제거나 벽지 전면 교체가 필요해, 고액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청구액이 시세보다 높다고 느꼈을 경우는, 복수의 업자에게 견적 의뢰를 해 비교·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나 특약에 기재된 부담 범위의 확인 방법

퇴거 비용의 부담 범위는 임대차 계약서 및 특약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주시에 나눈 계약서에는 원상회복의 조건이나 차주가 부담해야 할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거기를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특약으로 「벽지 ​​전면 교체 비용을 차주 부담으로 한다」등, 가이드라인보다 차주 부담이 넓게 설정되어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읽고, 불명점이 있으면 관리회사나 부동산회사에 문의, 필요하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제3자에게 상담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특히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어느 것이 우선되는지를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퇴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이란? 원상회복의 기준과 사고방식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은 임대물건을 퇴거할 때 발생하는 원상회복비용의 부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된 지침입니다. 정식 명칭은 「원상 회복을 둘러싼 트러블과 가이드 라인」으로, 경년 열화나 통상 손모 등, 차주가 지불하지 않아도 좋은 비용의 기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은 아니지만, 전국의 재판이나 소비 생활 센터, 부동산 회사에서의 트러블 해결시에 중요한 근거로서 취급됩니다. 처음으로 임대를 빌리는 사람이나 이사를 검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내용은 참고가 됩니다. 지침을 이해하면 청구 금액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실제로 결정할 수 있으며 부당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위치설정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의 퇴거 비용을 둘러싼 트러블을 줄이고, 대주측과 차주측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원상 회복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임대 주택에서는, 퇴거 시에 벽이나 바닥, 설비의 수선이나 하우스 클리닝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만, 그 부담 범위나 금액은 물건이나 관리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재판례나 소비자 상담의 사례에서는, 청구액에 큰 차이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불명확한 부분을 정리하고, 경년 열화나 통상 손모는 원칙적으로 대주 부담으로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협상이나 중재, 소송의 장면에서 표준 룰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년 열화·통상 손모의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에서는 경년 열화와 보통 손모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경년 열화란, 입주자가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열화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햇볕에 의한 벽지의 변색이나 마루의 광택 감소, 다다미의 퇴색 등입니다. 한편, 통상 손모는 가구의 설치 자취나 생활동선에 의한 바닥의 흩어져, 욕실이나 목욕탕의 물총, 망도의 느슨함 등, 불가피한 사용에 의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훼손이 아니므로 차주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을 알아두면, 입회시나 청구시에 「이것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주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사례

가이드라인은 차용자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햇볕이나 조명열에 의한 벽지나 襖의 변색, 가구나 냉장고의 설치 자취, 다다미나 카펫의 경년에 의한 헤리티나 기미, 망도나 창틀의 퇴색 등입니다.

또, 에어컨 내부의 통상 청소나 필터 교환, 욕실이나 화장실의 검은색이나 물총도 통상 사용의 범위로 됩니다. 이들은 경년 열화나 통상 손모에 해당하고, 본래는 대주측의 부담입니다. 실제로 고액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하면 협상이 유리해집니다. 다음의 퇴거나 이사시에 대비해, 이러한 지식을 가져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불하지 않아도 좋은 퇴거 비용의 구체예【가이드라인 준거】

퇴거 비용 중에는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에서 “차주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기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년 열화나 통상 손모에 해당하고, 생활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상처나 더러움이 중심입니다.

벽지의 변색이나 바닥의 미끄러짐, 설비의 자연 고장 등은 대주측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래는 청구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이해하면 임대 주택, 아파트, 아파트를 퇴거 할 때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됩니다. 실제로, 소비 생활 센터나 부동산 회사에의 상담 사례에서도, 이러한 항목의 잘못된 청구가 원인의 트러블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지불하지 않아도 좋다」항목을 구체적으로 해설합니다.

벽지·크로스의 변색이나 경미한 상처

무두질이나 조명열에 의한 벽지나 크로스의 변색은, 경년 열화로서 다루어집니다. 가구나 포스터를 붙인 흔적, 생활 중에 피할 수 없는 경미한 찰과상이나 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보통 손모에 있어서, 차주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파손·훼손이 아니기 때문에, 퇴거 비용으로서 청구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5년 살던 방에서 크로스가 부분적으로 퇴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특약이 없는 한, 대주 부담으로 됩니다. 청구된 경우 사진과 같은 증거를 함께 설명해 봅시다.

바닥·마루·다다미의 통상 손모나 교체

바닥이나 바닥재의 광택 감소, 작은 찰과상, 다다미의 퇴색이나 갈매기는 생활상 피할 수 없는 손모입니다. 다다미의 교체나 바닥재의 왁스걸이도, 경년에 의한 소모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상적인 보행이나 가구의 이동에 의한 움푹 들어간 곳, 상처는 가이드라인에서도 차주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음 입주자를 위해'라는 이유로 고액의 리폼비를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경년 열화이면 부담 의무는 없습니다. 청구액이 타당한지, 반드시 시세나 항목의 내역을 확인합시다.

가구·가전·설비의 경년 열화나 자연 고장

오랫동안 사용된 가구, 가전, 설비가 자연스럽게 고장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냉장고나 세탁기의 모터 불량, 조명이나 전기 기기의 수명, 급탕기의 열화 등은 차주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통상 사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수리나 교환은 대주측이 부담합니다. 계약기간중에 고장이 있었을 경우도, 차주에게 과실이 없으면 무상대응이 원칙입니다. 청구된 경우, 사용 연수나 메이커 추천 수명을 참고로 해, 경년 열화인 것을 설명하면 효과적입니다.

에어컨 내부 청소 및 필터 교환

에어컨 내부 청소 및 필터 교체는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먼지이며 일반적으로 손모로 분류됩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비용은 대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입주자가 정기적으로 필터 청소를 하고 있었을 경우, 내부 오염은 경년에 의한 것이며, 퇴거시의 부담 의무는 없습니다. 일부는 하우스 클리닝 세트의 명목으로 고액 청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작업 내용과 금액의 품목을 반드시 확인합시다. 증거 사진이나 청소 기록이 있으면 청구를 감액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냉장고나 가구 설치에 의한 자취나 경미한 함몰

냉장고나 대형 가구를 놓았을 때에 할 수 있는 바닥이나 벽의 설치 자취, 가벼운 움푹 들어간 곳은, 통상 손모의 범위내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의 뒷열에 의한 벽의 변색, 선반이나 소파의 다리에 의한 바닥의 가벼운 함몰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흔은 차주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청구가 있었을 경우는, 「자연스러운 생활흔」인 것을 근거로 설명해, 부당한 지불을 피해 주세요.

욕조·화장실 등 물 주위의 경년 얼룩이나 곰팡이(통상 사용 범위)

욕조나 화장실, 세면대, 목욕탕 등의 물 주위에 발생하는 수경이나 곰팡이, 기미는 일상 사용으로 피할 수 없는 얼룩입니다. 환기가 되어도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약간의 변색이나 어두움이 발생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들을 보통 손모로 취급하고 차주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단, 장기간 방치해 오염이 악화된 경우는 과실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사하기 전에는 가볍게 청소해 두는 것이 추천입니다.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일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범위내인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불해야 할 사례와 그 이유

퇴거 비용 중에는 차용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에서는, 경년 열화나 통상 손모는 대주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손상, 일상적인 청소나 관리를 게을리한 것에 의한 오손, 또는 특약에 의해 명기된 부담 등은 예외입니다. 이들은 차용자의 행위나 관리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수선이나 집 청소 비용이 청구되어도 지불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회사 및 관리 회사가 작성한 명세서에는 이러한 과실이나 특약에 기초한 항목이 많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비용이 발생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고의·과실에 의한 상처나 오손(구멍·낙서·담배의 야니 등)

차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붙인 상처나 오손은, 퇴거 비용 중에서도 반드시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벽에 열린 큰 구멍이나 압정·나사·나사의 과잉 사용, 아이의 낙서, 텔레비전이나 가구의 이동에 의한 파손, 흡연에 의한 벽지의 야니 더러움이나 변색 등이 대표예입니다.

이들은 경년 열화가 아니며, 차주의 행위로 인한 훼손으로 인해 수선 비용의 청구는 타당합니다. 특히 담배의 야니는 냄새나 변색이 광범위하게 및, 벽지 전면의 교체나 기초 보수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청구액이 고액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완 동물에 의한 손상과 냄새 제거

애완동물을 사육하고 있었을 경우, 손톱에 의한 플로어링의 상처, 벽지나 쐐기의 찢어짐, 냄새의 부착 등은 차주 부담이 됩니다. 특히 냄새는 바닥이나 벽 내부, 기기나 카펫에까지 스며들 수 있고, 탈취 작업이나 부재 교환, 경우에 따라서는 리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도 애완동물에 의한 손상이나 오손은 통상 손모와는 구별되어, 대주측의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애완동물 가물건이라도 이 규칙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퇴거 전에 전문 업자에게 의뢰해, 견적액이나 작업 내용을 확인해 두면 청구액을 저렴하게 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치에 의한 곰팡이・부식・기름 더러움의 축적

일상적인 청소와 환기를 게을리하지 않은 결과 발생하는 곰팡이, 부식, 기름 얼룩은 차주의 과실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방치된 환기팬의 기름 더러움, 결로나 누수를 방치한 것으로 발생한 곰팡이나 부식, 욕실이나 욕실의 검은 곰팡이의 심각화, 부엌 싱크 아래의 부식 등이 해당합니다.

이들은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으면 막은 손상으로 판단되므로 수선이나 청소 비용이 청구되어도 지불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오일 얼룩이나 부식은 부재 교환이나 전문 청소 서비스가 필요하며 청구액이 시세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밖이 되는 특약 조항의 주의점

임대차 계약서에는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넘어 차주 부담을 넓히는 특약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거시에는 벽지를 전면 교체하는 비용을 차주 부담으로 한다」나 「에어컨의 클리닝 비용은 반드시 입주자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특약은 계약시에 차용자가 동의하면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사전에 잘 확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경우는 계약전에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기재를 경시하면, 이사시에 고액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약 내용은 사전에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전 대책

퇴거 비용은 사전 준비와 일상적인 관리에 의해 크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이나 아파트·맨션에서는, 입주시의 상태나 계약 내용, 일상의 사용법이 퇴거시의 부담액에 직결합니다.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도, 증거나 기록이 없으면 차주측에 불리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시의 실내기록, 계약시의 조건 확인, 정기적인 청소나 설비의 올바른 사용법, 수선의 조기 대응 등, 일상적으로 의식해야 할 포인트를 누르는 것으로, 청구액을 저렴하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효과적이었던 사례도 섞어 구체적인 대책을 해설합니다.

입주시의 실내 상태를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한다

입주시의 실내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은 퇴거 비용을 줄이는데 매우 유효합니다. 벽이나 바닥의 상처, 설비의 열화, 크로스나 襖의 퇴색, 망토나 창문의 작은 손모 등, 처음부터 있던 상태를 증명할 수 있으면, 퇴거시에 차용자의 책임으로 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촬영 시에는 날짜 포함으로 설정하고 파일명에도 기록일을 넣어 저장해 두면 편리합니다. 필요에 따라 관리회사나 부동산회사에 송부해 두면 추후의 트러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액이 되기 쉬운 바닥재나 욕실, 주방 설비는 중점적으로 기록해 둡시다.

계약시 특약 및 원상회복조건 확인

임대차계약서나 특약조항에는 원상회복의 조건과 차주부담의 범위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계약 전에 「퇴거시의 하우스 클리닝 비용은 반드시 차주 부담」 「벽지는 전면 교체」 「에어컨 청소를 필수로 한다」등의 특약이 없는지 확인합시다.

명확하지 않은 점은 계약 전에 질문하고 필요에 따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이드라인보다 차주 부담이 넓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그대로 계약하면 이사 시에 고액의 청구를 받게 됩니다. 특약이나 계약 조항은 전문적인 말도 많기 때문에, 의문이 있으면 전문가나 소비 생활 센터에 상담하는 것도 일안입니다.

정기적 인 청소 및 적절한 장비 사용

일상적인 청소와 올바른 설비의 사용법은, 퇴거시의 부담을 줄이는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주방의 기름 얼룩을 방치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욕실이나 목욕탕의 검고 곰팡이를 빨리 제거하는, 바닥에는 상처 방지 매트를 깔고, 가구나 TV 아래에는 보호 시트를 깔는 등의 궁리가 유효합니다. 에어컨과 환기 팬 필터 청소, 망토 막힘 방지 등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스택은 노후화와 과실로 인한 손상의 경계를 명확히하고 부당한 청구를 피하기 위해 큰 무기가됩니다.

수리가 필요할 때 조기 연락 및 대응

장비 고장이나 일부 손상을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빨리 관리 회사와 대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조기 대응에 의해 수선이 경미하고 끝나, 비용이 대주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온수기나 전기 설비의 부조, 누수, 망토나 창틀의 파손 등은, 방치하면 피해가 확대되어, 고액의 수리비를 청구될 우려가 있습니다. 발견 시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연락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의뢰와 대응이, 결과적으로 퇴거 비용을 저렴하게 억제하는 최대의 포인트가 됩니다.

퇴거 입회 시 체크포인트

임대물건을 퇴거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관리회사나 대가씨가 만나, 방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참가는 퇴거 비용의 청구 금액과 부담 범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흐름을 이해하고 청구 내용이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으면 부당한 지불을 방지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아파트에서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둘러싼 트러블이 적지 않습니다. 청구액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나 납득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자리에서 협상하거나, 후일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입회 진행, 내역 확인 방법, 부당 청구에 대한 대응과 협상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관리회사·대가씨와의 만남의 흐름

퇴거 입회는, 입주자가 짐을 모두 반출해, 방을 비운 상태에서 행해집니다. 관리회사나 대가씨가 벽이나 마루, 襖나 망토, 창틀, 전기 설비 등을 점검해, 파손이나 훼손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진과 동영상이 촬영되고 나중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차주 측은 그 자리에서 지적 개소를 함께 확인하고, 불명점이나 의문이 있으면 즉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선 범위나 금액이 나중에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설명 내용은 메모나 녹음으로 남겨두고, 가능하면 동석자를 데리고 만나면 안심입니다.

청구 금액과 내역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방법

입회 후 제시되는 견적서나 내역은 금액의 타당성을 반드시 확인합시다.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이나 시장의 시세를 참고로, 경년 열화나 통상 손모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높은 집 청소 비용이나 불필요한 리폼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지도 중요한 확인 포인트입니다. 의문이 있으면 수리 범위의 사진, 작업 내용, 단가의 근거를 요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사의 견적과 비교하거나 부동산회사나 소비생활센터에 상담하여 판단재료를 늘리는 것도 유효합니다.

부당한 청구를 받았을 때의 토론·교섭술

청구액이 분명히 고액이거나 가이드라인과 다르면 냉정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임대차 계약서나 특약을 확인해, 부담 범위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입주시의 사진이나 동영상, 사용 상황의 기록, 의뢰한 수선·청소의 영수증 등이 있으면 제시해, 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것을 명확하게 전달합시다. 그 자리에서 즉결하지 않고, 「가지고 검토하고 싶다」라고 전하는 것으로, 감정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의 설명을 한가지 듣고 나서, 근거와 숫자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반론하는 것이,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열쇠가 됩니다.

문제시 상담처 및 해결 방법

퇴거 비용의 청구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나, 부당한 금액을 제시된 경우는, 가능한 한 빨리 제삼자 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 주택이나 아파트, 아파트의 원상 회복을 둘러싼 트러블은 입주자와 대주의 주장이 엇갈리기 쉽고, 토론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이나 임대차 계약서, 특약 조항을 확인하면서, 소비 생활 센터나 변호사 등의 전문 기관에 상담하면, 적정한 판단이나 유효한 대처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요 상담처나 해결 수단, 그리고 고액 청구에 직면했을 때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소개합니다.

소비 생활 센터나 변호사에의 상담

퇴거 비용 트러블로 우선 이용하고 싶은 것이, 각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 생활 센터입니다. 무료로 상담할 수 있어 가이드라인이나 과거의 판례, 다른 임대 주택에서의 사례를 참고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메일·대면 등 복수의 상담 방법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대주나 부동산회사에의 연락이나 조정을 대행해 주는 일도 있습니다.

또, 금액이 고액으로 장기화할 것 같은 경우는, 변호사에게의 의뢰를 검토합니다. 변호사는 계약내용과 청구항목의 타당성을 법적으로 정사하고, 필요에 따라 협상이나 소송의 대리, 증거수집 지원도 실시합니다. 상담시에는 청구서나 사진 등의 자료를 지참하면 원활합니다.

재판이나 중재를 할 경우의 흐름

토론이나 상담 기관에서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재판이나 중재를 이용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간이법원의 소액소송제도는 60만엔 이하의 청구에 대응하고 원칙 1회의 심리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합니다. 보다 복잡한 안건이나 금액이 큰 청구는, 지방 법원에서의 통상 소송이나 가정 법원에서의 조정이 이용됩니다. 중재에서는 재판관이나 조정 위원이 사이에 들어가, 양쪽의 합의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계약서, 가이드라인, 입주시와 퇴거시의 사진이나 동영상, 파손이나 훼손의 기록, 견적이나 영수증등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 해결에의 지름길이 됩니다.

고액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법

청구액이 시세를 크게 웃도는 경우나, 경년 열화·통상 손모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우선 내용 증명 우편으로 이의를 제기합시다. 문면에는 가이드라인이나 계약서의 기재와 대조하여 어느 부분이 부당한지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적정액과 비교하여 협상재료를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청소 및 리모델링 비용이 과도하게 계산되는 경우 타사의 시세를 표시하면 효과적입니다. 강경한 태도보다 숫자와 근거를 이용한 냉정한 설명이 궁극적으로 원만해결로 이어집니다.

요약 | 가이드 라인을 이해하고 확실한 퇴각

퇴거 비용은 임대차 계약서, 특약 조항 및 국토 교통성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부담 범위가 결정됩니다. 경년 열화나 통상 손모는 원칙적으로 차주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만, 고의나 과실에 의한 파손·오손, 특약으로 정해진 추가 부담은 예외입니다. 사전에 지불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파악해, 실내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 계약 내용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시세보다 높은 청구나 불필요한 리폼·하우스 클리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를 조사해, 필요에 따라서 교섭이나 제삼자 기관에의 상담을 실시하면, 아파트나 아파트 퇴거시의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만하고 안심한 퇴거를 실현하기 위한 요점을 정리합니다.

지불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파악하고 사전 대책을 취한다

퇴거 비용을 줄이는 첫 번째 단계는 지불하지 않아도되는 항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벽지의 변색이나 바닥재의 가벼운 흠집 감소, 설비의 경년 열화, 망도나 창틀의 자연스러운 상처등은, 가이드라인상은 대주 부담입니다.

입주시에 실내나 설비의 상태를 기록해, 계약서나 특약의 내용을 확인하면, 청구액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게다가 일상적인 청소나 설비의 적절한 사용법, 필요한 수선을 빨리 의뢰하는 등의 습관이, 과실에 의한 훼손이나 고액의 수선비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사전 대책이 이사시 불필요한 지불을 피하는 가장 큰 열쇠입니다.

상황에 따른 협상·증거 준비로 트러블 방지

청구 내용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는, 입주시의 사진·동영상,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서 냉정하게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액 청구나 시세를 넘는 하우스 클리닝비, 불필요한 리폼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도,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 구체적인 금액차이나 시세 비교를 제시하면 설득력이 증가합니다. 토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소비 생활 센터나 변호사등의 제삼자 기관에 상담해, 필요하다면 재판이나 조정도 시야에 넣어 둡시다. 근거를 가진 냉정한 대응은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고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퇴거를 끝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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