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 수급자는 쉐어하우스에 살 수 있는가? 입주 조건·주의점·복지 사무소의 수속도 해설!
쉐어하우스 정보
생활보호 수급자는 쉐어하우스에 살 수 있는가? 입주 조건·주의점·복지 사무소의 수속도 해설!
최종 갱신일:2025.03.15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도 쉐어하우스에 살 수 있을까요? 임대 아파트보다 월세가 싸고 광열비와 인터넷 비용을 억제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는 경제적인 장점이 많기 때문에 생활보호 수급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쉐어하우스가 생활보호의 주택부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건의 계약 형태나 개인실의 유무, 복지 사무소의 심사 등, 몇개의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확실히 확인하지 않으면 입주가 인정되지 않거나 생활보호의 지급에 영향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생활보호 수급자가 쉐어하우스에 살기 위한 조건, 입주시의 주의점, 복지 사무소의 수속의 흐름을 상세하게 해설합니다. 쉐어하우스에 입주를 검토하고 계신 분은 꼭 참고하십시오.
생활 보호를 수급할 때, 「실제로 얼마나 지급되는 것인가?」 「어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은 많을 것입니다. 지급액은 살고 있는 지역이나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르며, 생활비, 집세,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이 목적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생활보호의 지급액의 결정방법과 용도, 주의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생활보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내기 위한 참고로 해 주십시오.
최소 생활비와 지급액 결정
생활보호의 지급액은, 이하의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생활보호비 = 최저생활비 - 가구소득
최소 생활비는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생활부조 기준액(식비·광열비·일용품 등)
주택부조 기준액(집세 보조)
지역차(살고 있는 지역의 물가나 임대시세)
생활부조기준과 지역차
생활보호의 지급액은 지역이나 가족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도시부(도쿄 23구 등)
→물가·집세가 높기 때문에 지급액도 높게 설정
지방(오키나와・아키타 등)
→물가·집세가 낮기 때문에 지급액도 낮게 설정
생활보호의 지급 대상이 되는 8개의 부조
①생활부조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비, 의류, 일용품, 광열비 등이 대상
금액은 가족 구성, 연령,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②주택부조
집세와 공익비 지원
상한액은 지역마다 결정(예: 도쿄 23구의 단신자는 월액 53,700엔)
③교육부조
의무 교육에 관한 학비, 교재비, 급식비 등을 지급
고등학교 이상은 대상외
④의료부조
의료비가 전액 무료
통원·입원비, 약대, 검사비 등을 지원
⑤개호부조
개호 보험 제도를 이용했을 때의 자기 부담분을 커버
방문 개호, 데이 서비스, 시설 입소비 등이 대상
⑥출산부조
출산 비용(분만비·검진비 등)을 지원
산전 산후의 의료비도 대상
⑦생업부조
직업훈련 및 취업활동비 지원
필요에 따라 작업 도구의 구입비 등도 보조
⑧장제부조
장례비용(화장료, 반송비 등)을 지급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
부정수급에 관한 주의점
생활보호를 받을 때에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입을 숨기고 수급
가족의 공급을 신고하지 않음
생활보호비를 목적외로 사용
부정수급이 발각된 경우 보호비의 반환 청구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보호 신청절차의 흐름
생활 보호를 신청할 때에는, 복지 사무소(시구정촌의 복지과)에서 수속을 실시합니다. 신청부터 수급까지는 다음 5단계가 필요합니다.
①복지사무소에 상담
우선, 거주지를 관할하는 복지 사무소에 가서 생활 보호의 신청에 대해 상담합니다.
소지품(권장)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마이 넘버 카드·건강 보험증 등)
현재의 생활 상황을 아는 서류(수입 증명·예저금의 통장·가계부 등)
주거에 관한 서류(임대계약서·광열비의 명세서 등)
생활에 곤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수급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우에 따라 복지 사무소가 지원 제도의 이용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②필요서류 제출
신청 시에는 생활보호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제출 서류】
생활보호신청서(복지사무소에서 배포)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 등)
주민표
수입 증명(급여 명세서, 연금 통지서, 실업 수당 명세서 등)
예금통장의 사본
자산 상황 증명(차 및 부동산 유무)
부양 의무자에 관한 정보(친족에게 원조를 요구되는지 확인)
서류가 갖추어지면, 복지 사무소에 제출해, 정식의 신청이 개시됩니다.
③케이스워커에 의한 가정방문
생활보호 신청을 하면 담당 케이스워커가 신청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생활상황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방문시에 확인되는 내용】
생활 환경(주거 상황·위생 상태 등)
소지품(비싼 가전·차·귀금속 등의 자산)
수입이나 지출의 실태(집세·광열비·식비·그 외의 지출)
건강 상태 및 취업 여부
사례 근로자의 방문 조사는 신청자가 실제로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허위 신청을 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솔직히 현상을 전합시다.
④생활 상황의 심사
케이스 워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 사무소가 생활 보호를 수급할 수 있을지 어떨지를 심사합니다.
생활보호 수급자가 쉐어하우스에 살 수는 있지만 사전에 확인해야 할 점과 주의해야 할 규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복지사무소의 허가 취득, 주택부조의 범위 내에서의 임대료 지불, 계약내용의 확인 등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생활보호 수급자가 쉐어하우스를 선택할 때의 포인트나 트러블을 피하기 위한 주의점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생활보호 수급자가 쉐어하우스에 살기 위한 조건
쉐어하우스는 임대 아파트나 아파트에 비해 집세가 싸고 생활비 절약에 적합하지만, 생활보호 주택부조제도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①사전에 복지 사무소의 허가를 얻는다
생활 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주거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복지 사무소(케이스 워커)에 상담해, 허가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부조의 범위내에 집세가 맞는지 확인
쉐어하우스 계약 형태가 적정한지 확인
주민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쉐어하우스에 따라서는 「단기간의 정기 계약」이나 「주민표 등록이 불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복지 사무소와 사전에 상담해, 문제 없게 입주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주택부조의 범위 내에서 집세를 지불할 수 있을까
생활보호의 주택부조에는, 지역마다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쿄도 23구의 단신자용 주택부조의 상한은 53,700엔입니다만, 지방에서는 한층 더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집세를 확인하는 포인트
집세가 주택부조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가
공익비·광열비가 주택부조에 포함되는지 확인
집세가 복지 사무소로부터 직접 지불되는 방식인가, 자기 부담 후에 지급되는 방식인가
쉐어하우스는 집세가 싼 반면, 공익비와 광열비를 포함하면 주택부조의 상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확실히 확인합시다.
③가구분리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생활보호는 기본적으로 '가구단위'로 지급되므로 쉐어하우스 거주자와 생계를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 분리 절차를 수행하고 다른 거주자와 생계를 분리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가구 분리의 주의점
쉐어 하우스의 주민과는 가계를 나누고 있음을 증명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케이스 워커에 보고
주민표의 주소 등록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한다
특히, 친족이나 지인과 같은 쉐어하우스에 사는 경우, 생활보호의 지급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쉐어하우스 계약 내용을 확실히 확인
쉐어하우스의 계약 형태는, 통상의 임대 계약과는 다른 경우가 많아, 계약 내용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계약형태: “정기차용계약”이 일반적
쉐어 하우스에서는 '정기 차용 계약'이 일반적이며 일반 임대 부동산과 다른 점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갱신이 불가능할 수 있음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도중 해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단기 계약의 쉐어하우스의 경우, 계약 만료 후에 계속 살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간의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에 계약 내용을 체크해 주세요.
②주민표의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
생활보호를 받으려면 주민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쉐어하우스에는 주민표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주민표 등록에 관한 주의점
주민표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생활보호의 신청이나 계속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계약 전에 관리회사에 「주민표등록이 가능한지」반드시 확인한다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부동산을 검토
주민표를 등록할 수 없으면, 생활보호의 수속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의 각종 신청이나 의료비의 부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생활만의 주의점
쉐어하우스는 여러 거주자와 공동으로 살기 때문에 트러블을 피하기 위한 규칙이나 매너의 확인도 중요합니다.
①공유공간의 규칙을 지킨다
주방, 화장실, 거실 등의 공용 부분의 사용 규칙을 확인
쓰레기 배출이나 청소 당번 등의 관리 룰이 있는 경우, 지키는 것이 필요
조용히 지내는 시간대의 규칙을 파악
다른 거주자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공유 공간의 이용 규칙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생활 리듬의 차이에 의한 스트레스를 고려
다른 거주자와 생활 리듬이 맞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
이른 아침이나 자정의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사전에 거주자의 구성(연령층이나 직업 등)을 확인하면 좋다
생활 리듬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입주 전에 거주자의 분위기와 쉐어 하우스의 규칙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생활보호 수급자라도 쉐어하우스에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집세가 주택부조의 범위내인 것, 개인실이 확보되어 있는 것, 복지사무소의 허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주민표의 등록이나 세대 분리의 수속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합시다. 쉐어하우스는 임대료와 광열비 절약, 사회적인 연결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계약 내용이나 공동생활 규칙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물건을 선택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돈합시다.